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 조건 납부 및 관리 알아두세요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퇴직금 보장을 위해 ' 근로자 퇴직공제회 '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공제회는 건설사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장으로, 민자유치와 공공공사, 공동주택 건설, 주상복합, 오피스텔 공사 등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대상입니다. 신고납부 바로가기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회에 대한 상세내용 퇴직공제회 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1년 미만의 일용직과 임시직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일수를 세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성립을 신고해야 하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성립 관계 신고서, 도급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등이 필요하며, 이를 퇴직공제 EDI를 통해 신고합니다. 또한, 임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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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5.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