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알아보기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고액 진료비를 경감하는 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운영하며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합니다.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과다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상한선을 초과한 경우에도 공단이 환급해줍니다. 이러한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의료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병원비를 부담하면서 본인이 과다하게 지불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만 원 중 7만 원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본인이 3만 원을 부담했다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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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8.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