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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무원은 그들의 업무와 봉사정신에 대한 보상으로 다양한 수당을 받습니다. 특히, 정근수당 및 가산금은 그들의 근무 연수에 따라 변동되며, 2024년 에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수당 현황과 2024년 의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무원 정근수당

개요

  • 정근수당은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1월과 7월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기간

  • 1월에는 전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지급 제외 대상

  • 의무경찰, 사관생도 등 특정 직군과 징계를 받은 공무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공무원 정근수당 계산법

  • 근무 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 예를 들어, 3년 미만 근무자는 월봉급액의 10%를 받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 정근수당과 별개로 근무 연수에 따라 추가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2024년 부터는 5년 미만 근무자도 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수당

개요

  • 공무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며,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부양가족 요건

  •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액

  •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2023년 이후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에는 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공무원 정근수당

- 근무 연수에 따라 매년 예산 범위에서 지급- 1월과 7월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

공무원 가산금

- 5년 미만 근무자도 가산금 지급 대상에 포함- 근무 연수에 따라 월별 일정 금액을 지급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2023년 이후 인상

 

이렇게 공무원의 수당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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