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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에 대한 개정 사항과 보유주택의 기산일 변경에 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최근의 개정사항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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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개정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인 경우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최근의 개정안에서는 1세대1주택자의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 양도차익별로 적용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표에는 양도차익 별로 보유기간 공제율이 축소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유주택의 기산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은 기존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보유주택의 기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는 새로운 법 시행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에 보유 및 거주를 빨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증여의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증여세를 납부하여 보유기간 기산일을 늘리거나,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포스팅에서 제공된 정보를 정확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대상

보유기간 기준

보유주택의 기산일로 변경

보유주택의 기산일

취득일 기준

처분 후 1주택 보유일로 변경

시행일

기존 조항 적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위 내용을 통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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