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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과 재산 요건 파악하기 클릭
뉴스브런치 2024. 2. 16. 16:36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로 등록된 경우,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대한 조건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 부양조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면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적연금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가 될 수 없으며,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연간 합계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과 재산
건강보험료 적용 시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신고 시기가 다음 해이기 때문에 적용이 늦어집니다.
- 2022년 귀속분은 23년 11월~24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은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요건으로 인해 자격이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부당한 자격상실 을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보 요약
구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초과모든 사업(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재산과표 5.4~9억 원은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형제자매인 경우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재산과표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 만원 초과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 원 초과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