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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로 등록된 경우,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대한 조건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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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 자격 조건

    • 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 부양조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면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소득과 재산

    •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적연금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가 될 수 없으며,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연간 합계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시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신고 시기가 다음 해이기 때문에 적용이 늦어집니다.
  • 2022년 귀속분은 23년 11월~24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은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특히, 202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요건으로 인해 자격이 보다 엄격해졌습니다. 부당한 자격상실 을 예방하기 위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보 요약

구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초과모든 사업(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

재산요건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재산과표 5.4~9억 원은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형제자매인 경우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재산과표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 만원 초과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 원 초과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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