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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 안내
뉴스브런치 2019. 8. 6. 05:16
이번에는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언론에 주택연금에대해 많이 나오는데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해 관심있으신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하고 주택연금을 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제한적이었던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다소
완화가 되었는데요.
노후준비가 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제도가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조금 안내를 해볼게요.
기존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주택가격
상한제가 있었어요. 주택연금 가입시 그리고
다주택자 역시 가입이 안되었는데요. 완화가 되었죠.
주택연금은 사실 대출상품이라고 합니다.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요.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돈을 받게 되는 방식이죠.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심사를
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최근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주택연금이 많이 개정이 되고 바뀌면서
매리트를 느끼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주택연금은 기존에 가입자나 공동소유의 경우
한분이 60세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완화 되면서
단독 소유여도 배우자가 60세 이상이라면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주택연금 가입조건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많이 바뀌고 있답니다.
개정이 되고 있는 조건들은 아래와 같아요.
1. 9억원 이상도 가입 가능
2. 소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3.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가입 가능
주택연금에 가입하실때 바뀌어진 내용도 참고를 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주택연금에 가입시에는 초기 보증료 형태로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1.5%가 가입비로 나갑니다.
주택연금 연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입니다.
현재도 법 개정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를 다시한번
살펴보셔도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