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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연합회 는 1963년 5월에 경남지역에서 향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 3월에는 마을금고연합회로, 1982년에는 새마을금고 법 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 연합회 를 거쳐 2011년 9월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원 혜택 및 서비스

새마을금고 회원은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출자금에 따라 경영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 한도는 1억원까지로 수입인지세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새마을금고 회원은 전자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까운 새마을금고 에 방문하여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시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이후에는 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전자금융서비스 등록을 위해서는 신분증, 통장, 거래인감을 준비하고 고객센터 1599-9000번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연합회 는 지역사회 발전과 회원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출자를 통해 금융 협동체의 일원이 되고,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설립 연도

1963년

명칭 변화

마을금고연합회 → 새마을금고 연합회 →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원가입 절차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출자금 납입 → 회원자격 취득 → 새마을금고 이용

혜택

세금우대저축, 출자금에 따른 배당, 비과세 배당소득, 대출금 한도 및 면세 혜택

전자금융서비스 등록

가까운 새마을금고 방문 → 이용신청서 작성 및 등록 → 이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문의 및 안내

고객센터 1599-9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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