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에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에 대한 정보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낮은 금리와 다양한 지원 항목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의 신청 방법, 대상 및 조건, 지원금액,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정보 요약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 1.5%의 낮은 금리로 생활비를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 296만 원 이하 (고용위기지역 내 특별고용지원종은 월평균 소득 361만 원까지 가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혼례비: 1,250만원
  • 부모요양비: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최대 1,000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나 전국 61개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다양한 생활비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융자대상

조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친성일 이전 6개월간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소액생계비

-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개인사정 등으로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융자 종류

지원금액

상환방법

의료비

최대 1,000만 원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혼례비

최대 1,000만 원

융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균등분할상환

장례비

최대 1,000만 원

취업안정자금

최대 1,000만 원

주택이전

최대 1,500만 원

차량구입

최대 1,500만 원

사업자금

최대 1,500만 원

 

자주 묻는 질문

  1. 신청 기간: 산업재해보상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2. 심사 기준: 소득수준, 가족형태, 건강상태, 재해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
  3. 심사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4. 이자율: 연 2.5%, 변동 없음
  5. 융자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 없음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낮은 이자율과 다양한 지원 항목으로 안정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정보

내용

융자 금리

연 1.5%

대출 한도

최대 1,000만원

신청 기간

2023년

융자 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융자 한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최대 1,000만원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각각 최대 1,000만원소액생계비: 200만원

융자금리

연 1.5% (신용보증료 별도)

상환 방법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생활안정금융자 신청하기

상세내역 확인하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