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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소득 요건과 지원 항목 자세히 알아보기
뉴스브런치 2024. 3. 4. 17:25
2023년에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융자 에 대한 정보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낮은 금리와 다양한 지원 항목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의 신청 방법, 대상 및 조건, 지원금액,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정보 요약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란?
-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 1.5%의 낮은 금리로 생활비를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자격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일용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요건: 월평균소득 296만 원 이하 (고용위기지역 내 특별고용지원종은 월평균 소득 361만 원까지 가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혼례비: 1,250만원
- 부모요양비: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최대 1,000만원)
- 자녀 양육비 (만 7세 미만):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최대 1,000만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근로복지넷' 또는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 가능
-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 본부나 전국 61개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는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다양한 생활비를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신청 대상과 조건
융자대상 |
조건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
-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자 |
임금감소생계비 |
-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6개월 이상 근속 중이며 융자친성일 이전 6개월간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소액생계비 |
-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 개인사정 등으로 월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융자 종류 |
지원금액 |
상환방법 |
의료비 |
최대 1,000만 원 |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혼례비 |
최대 1,000만 원 |
융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균등분할상환 |
장례비 |
최대 1,000만 원 |
|
취업안정자금 |
최대 1,000만 원 |
|
주택이전 |
최대 1,500만 원 |
|
차량구입 |
최대 1,500만 원 |
|
사업자금 |
최대 1,500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 신청 기간: 산업재해보상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심사 기준: 소득수준, 가족형태, 건강상태, 재해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
- 심사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이자율: 연 2.5%, 변동 없음
- 융자 받을 수 있는 횟수 제한 없음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는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소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이제 근로자들은 낮은 이자율과 다양한 지원 항목으로 안정된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정보 |
내용 |
융자 금리 |
연 1.5% |
대출 한도 |
최대 1,000만원 |
신청 기간 |
2023년 |
융자 대상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
융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최대 1,000만원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각각 최대 1,000만원소액생계비: 200만원 |
융자금리 |
연 1.5% (신용보증료 별도) |
상환 방법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