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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는 공정별로 이동이 잦고 근로 일수가 불규칙하여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 를 위한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을 조회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1.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나의 정보조회'와 '퇴직공제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
  •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만 60세 이상
  • 퇴직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 필요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

퇴직사유

구비서류

고령

신분증 사본

타업종취업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발급 1개월 이내)

건설사용취업

근로계약서 1부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발급 1개월 이내)

부상/질병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부

출국

항공권 또는 승선권 사본, 출국예정사실 확인서(필요시), 여권사본(필요시)

새로운 사업시작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자필사유서 1부

기타사유

전업주부, 군입대, 학업, 노점상, 간병, 종교인 종사, 취업준비, 수급요건 완화 등 개별사유마다 구비서류 다름

 

 

퇴직공제금 조회 바로가기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를 위한 퇴직공제금 조회와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공식문의 전화번호 1666-1122 로 문의하세요.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시스템

퇴직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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