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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익히기 1분정리
뉴스브런치 2024. 4. 10. 14:06
건설 일용근로자는 공정별로 이동이 잦고 근로 일수가 불규칙하여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건설근로자 를 위한 퇴직공제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을 조회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나의 정보조회'와 '퇴직공제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퇴직공제금 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
-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만 60세 이상
- 퇴직 사유에 따른 구비 서류 필요
퇴직사유 및 구비서류
퇴직사유 |
구비서류 |
고령 |
신분증 사본 |
타업종취업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발급 1개월 이내) |
건설사용취업 |
근로계약서 1부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발급 1개월 이내) |
부상/질병 |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부 |
출국 |
항공권 또는 승선권 사본, 출국예정사실 확인서(필요시), 여권사본(필요시) |
새로운 사업시작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부,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자필사유서 1부 |
기타사유 |
전업주부, 군입대, 학업, 노점상, 간병, 종교인 종사, 취업준비, 수급요건 완화 등 개별사유마다 구비서류 다름 |
건설근로자 를 위한 퇴직공제금 조회와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공식문의 전화번호 1666-1122 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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