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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대중 교통 이용액을 추가로 소득 공제할 수 있는 '대중 교통 소득 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들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대중교통비 80%까지 소득공제…올해 달라진 내용[연말정산 ...

 

중요 포인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활용 비율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활용 비율은 중요합니다.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 교통 및 카드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 기타 소득공제 항목들의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각 항목별 소득공제 계산법은 다르며, 한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중 교통 소득 공제 정보

  • 대중 교통 사용금액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 교통 소득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처리됩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중 교통 종류별 공제 여부

대중 교통 종류와 공제 여부

항목

대상

세금

국세·지방세 카드 납부액

공과금

전기·수도·가스요금·아파트 관리비·도로통행료

통신비

휴대전화요금·인터넷사용료

자동차구입

신차구매, 리스료

해외사용액

해외여행 현지 카드 사용액

유가증권구입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대중 교통 소득 공제 상세 내용

  • 시내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중 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대중 교통 소득 공제 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공제율이 80%로 상향된 만큼, 대중 교통 이용을 늘려 환급금을 늘려보세요.

항목

대상

대중 교통 종류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기차 등

공제율

40%

대중 교통 소득 공제 한도

연간 100만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됨

현금영수증 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함

특이사항

2022년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의 80% 공제율 적용

참고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대중교통비 80%까지 소득공제…올해 달라진 내용[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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