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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교통 소득 공제 근로자 세금 절약 비법
뉴스브런치 2024. 4. 22. 15:06
연말정산 시, 대중 교통 이용액을 추가로 소득 공제할 수 있는 '대중 교통 소득 공제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들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중요 포인트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활용 비율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활용 비율은 중요합니다.
-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중 교통 및 카드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 기타 소득공제 항목들의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각 항목별 소득공제 계산법은 다르며, 한도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대중 교통 소득 공제 정보
- 대중 교통 사용금액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중 교통 소득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분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처리됩니다.
-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대중 교통 종류별 공제 여부
대중 교통 종류와 공제 여부
항목 |
대상 |
세금 |
국세·지방세 카드 납부액 |
공과금 |
전기·수도·가스요금·아파트 관리비·도로통행료 |
통신비 |
휴대전화요금·인터넷사용료 |
자동차구입 |
신차구매, 리스료 |
해외사용액 |
해외여행 현지 카드 사용액 |
유가증권구입 |
상품권 및 유가증권 구입비 |
대중 교통 소득 공제 상세 내용
- 시내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대중교통 요금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대중 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대중 교통 소득 공제 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공제율이 80%로 상향된 만큼, 대중 교통 이용을 늘려 환급금을 늘려보세요.
항목 |
대상 |
대중 교통 종류 |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기차 등 |
공제율 |
40% |
대중 교통 소득 공제 한도 |
연간 100만원 |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
회사에서 자동으로 처리됨 |
현금영수증 공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함 |
특이사항 |
2022년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요금의 80% 공제율 적용 |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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