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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재산 혜택과 조건 모두 알아보세요!
뉴스브런치 2024. 4. 23. 20:28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궁금해 할 법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재산과 소득에 관한 조건과 혜택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과 재산 조건
수급자 정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급자 혜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며, 소득 인정액과 재산 인정액을 고려합니다.
소득과 재산 평가
소득 평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고려하여 소득 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재산 평가
일반 재산, 금융재산 ,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재산 인정액을 산정하고, 이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혜택 지원 기준
생계비 지원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의료, 주거, 교육 지원
각각의 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이 있으며,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2024년 변경 사항
수급자 기준 완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전년도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신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및 재산 세부 정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하며, 실제소득에서 지출비용과 공제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산 관리
통장 잔액, 일회성 수입, 부채 등이 재산으로 고려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과 재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4년에는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 |
서울시 |
경기도 |
광역·세종·창원시 |
그 외 |
기본재산액 |
1억 400만원 |
8500만원 |
8200만원 |
5800만원 |
가구원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7%) |
교육급여(50%) |
1인 가구 |
2,077,892 |
623,368 |
831,157 |
976,609 |
1,038,946 |
2인 가구 |
3,456,155 |
1,036,847 |
1,382,462 |
1,624,393 |
1,728,078 |
3인 가구 |
4,434,816 |
1,330,445 |
1,773,926 |
2,084,364 |
2,217,408 |
4인 가구 |
5,400,964 |
1,620,289 |
2,160,386 |
2,538,453 |
2,700,482 |
5인 가구 |
6,330,688 |
1,899,206 |
2,532,275 |
2,975,423 |
3,165,344 |
항목 |
내용 |
소득 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함. |
통장 잔액 한도 |
지역별로 다르며, 추가적으로 생활준비금으로 500만원을 공제하여 재산 한도를 산정함. |
일회성 수입 고려 |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의 일회성 수입도 재산으로 고려되며, 부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제됨. |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 |
수급자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소득으로 취급되며, 이를 재산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함. |
소득환산율 적용 |
자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이를 통해 소득 인정액이 결정됨. |
수급자 자격 유지를 위한 재산 관리 |
통장 잔액 관리뿐만 아니라 집 전세보증금 등 다른 재산 관리 방법을 고려하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