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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세액 혜택을 받아보세요!

뉴스브런치 2024. 4. 29. 17:03

 

2024년 월세 환급제도 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리톡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월세 환급제도 는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은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
  • 거주 주택의 규모와 가격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
  • 월세 계약 당사자가 공제 대상에 해당

 

공제 한도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최대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17%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5%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년간 월세로 총 720만 원을 지불했다면, 세액 총 12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적용합니다.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

  • 자리톡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세입자]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하여 월세 선불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리톡

 

장단점

장점

  • 월세를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점

  • 공제 대상과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와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세 환급제도 를 통해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받아보세요. 무주택자라면 더 이상 주거 비용에 부담받지 마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

 

정보

세부내용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

- 거주 주택의 규모와 가격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

- 월세 계약 당사자가 공제 대상에 해당

공제 한도

- 연간 최대 750만 원

-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 적용

-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7%

-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공제율 15%

신청 방법

- 홈택스 이용 방법

- 자리톡 이용 방법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입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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