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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세액 혜택을 받아보세요!
뉴스브런치 2024. 4. 29. 17:03
2024년 월세 환급제도 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월세 환급제도 는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은 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는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
- 거주 주택의 규모와 가격
-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
- 월세 계약 당사자가 공제 대상에 해당
공제 한도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최대 연간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
17%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5% |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1년간 월세로 총 720만 원을 지불했다면, 세액 총 12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적용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
- 자리톡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세입자]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하여 월세 선불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장단점
장점
- 월세를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점
- 공제 대상과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와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세 환급제도 를 통해 세금에서 일부를 돌려받아보세요. 무주택자라면 더 이상 주거 비용에 부담받지 마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정보 |
세부내용 |
공제 대상 |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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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주택의 규모와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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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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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계약 당사자가 공제 대상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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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
- 연간 최대 750만 원 |
-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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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공제율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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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공제율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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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홈택스 이용 방법 |
- 자리톡 이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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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주민등록등본 |
- 임대차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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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납입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