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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발급기간 준비물 및 벌금

뉴스브런치 2020. 2. 10. 12:37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도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은 신기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게 되어지는 학생분들을 일것 같네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민증발급기간에 대서 안내를 해 보고 준비물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느정도 나이가 되어진다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라는 안내 통지서를 받게 되실겁니다 여기에도 아마 민증발급기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져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다시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만으로 17세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발급 받으라고 통지서가 날 나오게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발급 대상자의 대해서 명확히 명시가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발급 기간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 17세가 되는 다리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내에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 받으셔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안내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본인 사진 한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이 되어져 있는 읍면 동에 있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어려운점은 없겠지만 사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6개월 이내로 촬영한 사진이 필요하며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촬영할 때 모자를 쓰시면 안되니 잘 참고 하셔서 사진을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발급신청을 하시게 되었다면 한 달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 이때 수령을 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과 등기 우편으로 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신청 시에 선택을 하실수가 있을겁니다. 민증발급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에 보이는 것처럼 민증발급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게 된다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시고 발급 받으라고 신청이 나오면 그냥 바로 가서 발급 신청 해서 일찍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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