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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노후 생활 보장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보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소개

역사 및 배경

  • 2014년 7월 도입된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은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제도가 노령연금에 한정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점에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이 해당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금액

  •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최근 조정으로는 2.5%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 30%를 공제한 금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액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추가 정보

  • 고령자들에게 추가 연금을 지급하는 지방정부의 공약이 있습니다.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관련 정보

  •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및 부부합산 배우자 국민연금 지급비율 및 수령액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4년 ~ 1957년생

61세

56세

61세

1958년 ~ 1961년생

62세

57세

62세

1962년 ~ 1965년생

63세

58세

63세

1966년 ~ 1969년생

64세

59세

64세

1970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연금구분별 보험료율 및 지급률

연금구분

보험료율

지급률

국민연금

9.0%

1%

공무원연금

18.0%

1.7% (2036년 기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공무원 기초노령연금 은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소득하위 70%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하여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수령액

322,000원

515,0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만원

323만 2000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48만 4770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 감액

48만 4770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 감액

기초연금 감액 없이 수령하는 기준금액

169만 원 이하

271만 원 이하

기초연금 감액 없이 수령하는 재산 기준금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름

 

  • 기초노령연금 은 국민연금의 일환으로,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 보장을 제공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 이하인 노인으로, 수령액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 30%를 공제한 금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국민연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나 월 급여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되며, 고령자들에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연금을 지급하는 공약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등 다양한 연금이 있으며, 특례 적용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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