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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정부의 기본 노후 연금으로, 이 제도는 소득이 낮거나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준으로 노령연금수급자격재산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이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이 부족하거나 미가입자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은 334,000원이며, 부부가구는 534,000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및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을 통해 최종 지급액이 조정된 결과입니다.

 

2024년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되며, 이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000원입니다.

 

2024년 노령연금 재산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재산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재산공제액은 대도시에서 13,500,000원, 중소도시에서 8,500,000원, 농어촌에서는 7,250,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발생한 소득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후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2024년의 기본 공제액은 1,100,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0,000원이라면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text{소득평가액} = (2,000,000 - 1,100,000) \times 0.7 = 630,000원 ]

 

소득환산액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총합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후 0.04를 곱해 12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가액 또한 소득환산액에 포함됩니다.

 

2024년 변경된 사항

2024년부터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어, 이제는 차량가액이 40,000,000원 이상일 경우에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2023년의 3,000cc 기준이 삭제된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은 노후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령연금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재산과 소득 기준을 잘 이해하여 보다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입니다.

 

근로소득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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