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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민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연금, 임대 및 위탁사업, 매입 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농민들을 돕고 있는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 포털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연금 제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연금은 농민들의 노후 대책을 위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주택연금과 유사하며, 농지의 소유자라면 만 60세 이상으로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연금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지목: 논, 밭, 과수원 - 보유 기간: 최소 2년 이상 - 제외 조건: 저당권 설정, 압류 등 법적 제한이 있는 농지

 

농지연금 지급 금액 및 종류

농지은행 농지연금의 한도는 월 300만 원이며, 농지가격, 가입 연령,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지 가격 선택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 가격의 9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상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종신정액형: 생존하는 동안 일정 금액 지급 2.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 많이 받고 이후 적게 받음 3. 수시인출형: 필요할 때마다 인출 가능 4. 기간정액형: 선택한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지급 5. 경영이양형: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 지급 6. 은퇴직불형: 농지를 임대 후 소유권 이전

 

농지연금 신청 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및 위탁사업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농지임대 및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를 빌려 농사짓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지은행의 주요 사업으로는 매입 및 임차 지원사업, 위기 농업인을 위한 경영 회생 지원사업, 농지연금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지 임대 및 위탁 신청 절차

농지임대 및 위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농지임대 위탁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농지 임대료는 비교적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임대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특별 조건으로 만 55세 이하의 자가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도 및 매입 사업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농지 매도 및 매입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령 은퇴자, 이농을 희망하는 농가 및 비농업인들에게 농지를 매입하여 농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지 매도 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며, 매입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됩니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 한도는 농업인에게는 10억 원, 농업법인에게는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지 매입 사업은 2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 후계농 등 우선 순위가 있는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이러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지 관련 정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은 농지은행 포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포털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여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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