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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인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과 치매 검사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적성검사 주기와 갱신 절차를 소개합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사이트

 

6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는 운전자가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적성검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됩니다. 특히,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외에도 치매 검사와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면허 종류별 적성검사 요건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적성검사의 요구사항이 달라집니다. 1종 면허를 가진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적성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반면, 2종 면허의 경우 65세에서 69세 사이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70세 이상이 되면 적성검사가 필수입니다.

 

 

 

시력 기준

적성검사 중 시력 검사는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양안 시력 0.8 이상이어야 하며, 2종 면허 소지자는 양안 시력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력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 갱신을 할 수 없으므로, 시력 교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추가 요건

75세 이상 운전자는 치매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에서 인지선별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면허 갱신 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예약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절차

적성검사를 통과한 후에는 면허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적성검사 수수료는 13,000원이며, 면허 갱신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만약 등기를 요청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갱신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진행됩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적인 적성검사와 갱신 절차를 통해 안전한 운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부터는 치매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필수로 진행되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성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는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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