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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요약해보았어요
뉴스브런치 2022. 8. 7. 15:19
반가워요 오늘은 유용한 도움되는 정보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시거나 해고를 당할수도 있군요. 이럴때에 갑작스레 생활자금이 끊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큰데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면 일정금액을 월급처럼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는 분들이 매우 많으실거에요. 한두가지 조건이 만족해야하는게 아닌 다수의 조걱이 부합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렇다보니 자신이 되는지 자가진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한데요. 자기가 실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실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게 예 / 아니오를 눌러서 결과를 볼수가 있어요. 하단 준비해본 주소를 이용해서 화면으로 먼저 접속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체크를 해 주실 수있을텐데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스텝은 총 7단계인데요. 스텝별로 해당이 되어지는지 질문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예 / 아니오로 응답을 해보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지셔요.
모두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식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진다고 결과가 나오네요. 방문 하신 분들도 자신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되는지 궁금하게 된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서 예 / 아니오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고 된다 면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꼭 받으셔야겠죠?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보게 되었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받게 될 때가있죠. 위에 요약정리가 되어져있죠.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었지만 위에 경우라면 해당이 되게 되어지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게 되어지시는데요.
또한 실업급여는 퇴사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하지요. 12개월이 경과되어지게 되어지시면 지급받기가 어려우니 바로 수급자격 확인해보시고 신청을 하여야하겠죠.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