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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는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지원 대상

  1. 최초 사업공고일(2023년 5월 3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2.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업체.
  3.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4.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제조, 운수, 광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업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대기업,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사업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간 매출 증빙 불가능한 업체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업체
  •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등

 

지원 내용

  •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3개월 최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전기세, 청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금 지급은 업체가 임대료를 선 지급한 후 광주시 진흥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업주는 3개월 후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참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5. 상시근로자 확인서
  6.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신청 방법

신청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62-960-2631 또는 26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기간

조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2022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한 업체

연매출액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참고 ②의 기준에 맞는 기업

광주소재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사업공고일 기준)

 

지원제외 대상

대상

조건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사업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또는 투기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재난지원금 제외) 수혜업체 등

-

 

결론

광주시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활용해 경영을 안정시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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