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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알아보기
뉴스브런치 2023. 11. 12. 16:57
광주시에서는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최초 사업공고일(2023년 5월 3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업체.
-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또는 제조, 운수, 광업, 건설업은 10인 미만) 업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체
- 대기업, 대기업 운영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 무점포사업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연간 매출 증빙 불가능한 업체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업체
-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 수혜업체 등
지원 내용
-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월 임대료 최대 30만 원, 3개월 최대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임대료와 무관한 비용(전기세, 청소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 지원금 지급은 업체가 임대료를 선 지급한 후 광주시 진흥원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사업주는 3개월 후에 지급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사업장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상시근로자 확인서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신청 방법
신청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62-960-2631 또는 2636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기간 |
조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2022년 11월 2일 이전 개업한 업체 |
연매출액 |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참고 ②의 기준에 맞는 기업 |
광주소재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 소재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제조·운수·광업·건설업은 10인 미만(사업공고일 기준) |
지원제외 대상
대상 |
조건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 |
무점포사업자 |
-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 또는 투기업종 |
- |
휴·폐업 중인 업체 |
-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 |
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 |
정부나 지자체 등 재정지원사업(재난지원금 제외) 수혜업체 등 |
- |
결론
광주시에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광주시 기업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활용해 경영을 안정시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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