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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 및 조건 확인하기
뉴스브런치 2023. 11. 30. 14:08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 제도로, 대출 대상, 대출 금액, 대출 금리, 신청 방법, 신청 시기, 이용 기간 등을 포함한 중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2023년 기준)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2자녀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 가구인 경우 7,500만원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대출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대출을 미이용한 자여야 함 (세대분리된 배우자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도 포함)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원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청년 전세 대출 금액 및 금리
- 대출 금액:
- 호당 대출한도: 2억 이하(만 25세 미만 1.5억 이하)
- 신규대출인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전세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아래 기관에 따라 보증을 받아야 함)별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으로 나뉨
- 대출금리: 연 1.8 % ~ 2,7%로 소득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
청년 전세 대출 신청시기 및 이용기간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전
- 이용기간:
- 2년(4회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 신청인 부담 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HUG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복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취급 은행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금의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결론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과 금액, 금리, 신청 방법, 이용 기간을 잘 파악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데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련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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