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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조건 및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
뉴스브런치 2023. 12. 12. 11:32
국민연금 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노후에 대비하여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조건 과 세부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조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이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납부예외제도는 국민연금 을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 중단, 휴직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중인 지역가입자 가 일정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됩니다.
- 재산 6억 원 미만 및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단, 실업크레디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원기간: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 (☎️ 1355)
- 우편 또는 팩스
- 대리인 신청
- 지원금액:
- 지원 대상자 1인당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으며, 연금보험료는 지원금액을 공제한 45,000원을 고지합니다.
- 금액별 지원금: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월보험료 87,300원, 지원금액 43,650원
-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월보험료 90,000원, 지원금액 45,000원
- 기준소득월액 2,000,000원: 월보험료 180,000원, 지원금액 45,000원
신고방법
신고방법 |
링크 |
방문신청 |
|
전화 (☎️ 1355) |
|
우편, 팩스 |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취득 신고의 경우) |
조건별 제출 서류
조건 |
제출 서류 |
취득신고시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상실신고시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납부재개신고시 |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
금액별 지원금
기준소득월액 |
월보험료 |
지원금액 (매월) |
970,000원 |
87,300원 |
43,650원 |
1,000,000원 |
90,000원 |
45,000원 |
2,000,000원 |
180,000원 |
45,000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 및 지원금을 신청해보세요. 국민연금 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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