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과 재산 요건 파악하기 클릭
최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관한 안내문을 받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로 등록된 경우, 자격을 상실하면 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피부양자 자격상실 '에 대한 조건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재산 안내 자세히 보기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 연간 2천만원 이하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원~9억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 부양조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가 만 3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면서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 소득과 재산 연금소득: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공적연금이 연간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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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6. 16:36